근로자의 날 휴무, 워너원-트와이스도 해당될까?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이돌 그룹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K스포츠 제공
아이돌 그룹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만18세 이상 기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는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도 다수 활동 중인 아이돌 가수들이 해당될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예인은 현행법상 근로자 혹은 노동자에 속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 휴무도 없을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해당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당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걸그룹이 13~15세 청소년 고용 시 의무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활동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당시 그는 “어린 청소년을 노출 경쟁이 치열한 선정적 무대에 세우는 연예기획사의 상혼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소년 취업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공연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취직인허증은 정해진 근무처와 근무시간, 확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연예인은 이 기준과 달리 급여가 없을 수도 있고 근로시간 및 시간 장소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노동부 기준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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