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은경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배우 신은경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신은경이 제출한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신은경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7억 9000만원을 비롯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회생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법원은 신은경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경은 고액체납과 함께 지나친 사치와 허영으로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은 바가 있다.
또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한 한 기자는 "신은경 씨가 채무, 체납으로 인해 회사명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인 소비를 고스란히 회사의 정산금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다른 한 패널은 "전 소속사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신은경 씨가 화장품으로 500만원, 마트에서 장을 보는 비용으로 980만원, 티셔츠 한 장에 170만원 등을 구매하며 10일 만에 한도 1500만원을 초과하기까지 했다”고 신은경의 소비 패턴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얼마 전에도 신은경은 백화점 쇼핑으로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 한 기자는 “당시 신은경 씨는 ‘돈이 없으니 이틀 뒤 결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입금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사원이 해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