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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MK스포츠 |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이진기)가 클럽에서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입건 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샤이니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MBN스타에 “온유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 온유의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음을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온유는 지난해 8월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으나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한 오해에서 생긴 사건이었다”라며 “상대방도 오해를 풀고 본인의 의지로 고소를 이미 취하한 상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온유는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됐고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했다”라며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글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앞으로 SHINee라는 팀의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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