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정상수, 결국 구속 영장 신청...감옥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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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상수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정상수 인스타그램 |
래퍼 정상수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정상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상수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따라 나가 따지자 정상수는 주먹을 휘둘렀다. 정상수는 또 이를 말리던 B 씨도 폭행했다. 정상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상수는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난동까지 부렸다.
결국 경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상수는 폭행 사건으로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올해 7월에 이어 올해 2월과 4월에도 음주 운전 문제로 총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상수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거리를 다니며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협을 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정상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도형 인턴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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