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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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곤지암' 포스터 |
건물주 A씨의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개봉한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화(곤지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의 매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그는 영화가 괴담을 확산시켜 건물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업한 이후 각종 괴담을 낳았다. 이후 CNN이 ‘세계 8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선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화 ‘곤지암’은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 체험단 멤버들이 건물 내부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촬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이뤄졌다.
김도형 인턴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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