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입대, 특례입학 처벌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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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용화가 군 입대한다. 사진=MBN스타 제공 |
그룹 씨엔블루의 정용화의 입대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특례입학과 관련해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정용화는 5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 입소한다. 그는 신병교육 수료 후 21개월간 현역병으로 복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교육부는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희대는 가수 정용화와 조규만 씨가 2017학년도 일반대학원 수시모집에서 면접에 불참했음에도 이들을 부정 합격시켰다. 학과장인 이모 교수의 주도아래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졸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수 조권도 학위가 취소된다. 지난 2015년 경희대에 입학한 그는 논문심사 대신 졸업공연을 통한 비논문 학위심사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공연을 하지 않고도 지난해 8월 석사 학위를 취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경희대 측에 조씨에 대한 학위 취소와 심사를 맡은 교수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 전했다.
하지만 정용화에 대한 처벌은 없을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모 방송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를 누가 했느냐,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정용화 씨는 사실 본인이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합격시켜놨더라,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용화 씨를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유라의 전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도형 인턴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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