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1년 6월·벌금 5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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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사진=MK스포츠 DB |
배우 최정윤의 남편인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씨에게 4억 18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윤 씨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을 사용해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윤 씨가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윤 씨는 지난 1999년 5인조 그룹 이글 파이브 2집 앨범 ‘Love Story’ 활동에 합류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2집 활동을 끝으로 이글 파이브가 해체되며 개인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씨는 2011년 12월, 배우 최정윤과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결혼 5년 만에 첫 딸을 품에 안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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