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상법 개정안 통과에 증시 기대감…더 센 개정안이 온다

【 앵커멘트 】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재계의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보도국 김용갑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변경됐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로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 위주의 경영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대주주를 위한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이 추진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주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게 됐고,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 셈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으로 전자 주주총회, 독립이사에 대한 내용도 개정이 됐죠?

【 기자 】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단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는데요.

핵심은 전자주주총회의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됩니다.

사외이사라는 명칭은 독립이사로바꾸고, 의무선임 비율도 높였습니다.

그동안 사외이사는 이사회구성의 4분의 1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3분의 1이상으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단순히 외부의 인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단연 3% 룰입니다. 3%룰 조항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지속돼 왔는데요. 3%룰도 통과가 됐죠?

【 기자 】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었던 부분이 바로 3% 룰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야당과 기업의 반대가 지속해왔고, 법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 '3%룰'이라고 부르는 이 조항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3%를 초과하는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옮겨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우회하는 통로를 막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특정기업의 지분에 대해 대주주가 20%, 특수관계인인 자녀가 10%, 계열사가 10%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3%의 의결권을 행사해서 총 9%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부터 총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일부 소액주주 또는 행동주의 펀드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데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재계에서는 법안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을 제약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8곳이 즉각적으로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인데요.

전날 코스피지수는 1%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과 지주사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또 오늘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두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기와 가스 요금을 억눌러 왔는데, 이제는 이 경우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 기자 】
상법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3%룰은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들이 남아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여야간 논의 끝에 이번에 보류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은 처리 방침을 예고했는데요.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도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처리가 되면, 재계에서는 이들 조항이 이사회 구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조항을 처리하고 난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일각에서는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여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김용갑 기자와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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