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고공판’ 길, 실형 면했다…징역 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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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사진=MBN스타 DB |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길성준 분)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가볍지 않게 보인다. 사고 당시 혈중농도 또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처음 한두 번 정도 벌금형, 그다음은 실형을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앞으로 피고인이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처분하지 않는다”라며 “2년 동안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고 판결을 내렸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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