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아내 서해순 방송 출연, 오히려 많아지는 의혹...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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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사진=MBN뉴스 캡처 |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故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김광석의 타살 가능성과 그의 딸 김
서연 씨의 사망 미스터리, 두 사람의 죽음으로 불거진 저작권 논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광석은 지난 1996년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그가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의 죽음을 놓고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망 사건의 재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으나 현 시점에서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근거로 재수사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IBS 이용희 변호사는 “201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위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인의 딸 김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각종 의혹은 증폭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서연 씨는 지난 2007년 12월 23일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김
서연 씨의 사망 사건을 두고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지만,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혹에도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중심에 서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광석의 죽음 이후에도 서해순 씨는 저작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용희 변호사는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김
서연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는데, 서해순이 김
서연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면 조정 당사자가 준재심을 통하여 조정조서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며 “김
서연의 사망에 서해순 씨가 관련됐다면 서해순 씨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서연은 2007년에 사망해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아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김
서연의 유족 측이 김
서연의 죽음에 관한 재조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는 김광석과 딸 김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황이 없었다”는 등의 말만 되풀이 해 제대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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