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번째 음주운전’ 길에 징역 8월 구형
 |
길 음주운전 사진=MBN스타 DB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길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의상을 입고 직접 참석했다. 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모두 인정했다.
끝으로 길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