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대상,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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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사진=MBN뉴스 캡처 |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이 포합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해상강도강간미수죄가 추가됐다.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진행, 장기형 선고의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한다. 개정안에선 이점을 고려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적 거세 사례가 많지 않다.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법률 개정이 성폭력 범죄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궁금증을 모은다.
[매일경제TV 안하나 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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