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피해자 어머니 “눈도 못 감고 얼굴 반이 시반…”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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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진=MBN 방송캡처 |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의 재판이 열렸다.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피해자의 어머니 A씨(43)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는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재판부에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어떤 아이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며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A씨는 딸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며 “염을 하시는 분이 아이의 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시반으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시반은 사후에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옅은 자줏빛 또는 짙은 자줏빛의 반점을 말한다. 시반은 사후 심장박동이 정지되면서 혈액이 중력 작용으로 몸의 저부(低部)에 있는 부분의 모세혈관 내로 침강해 그 부분의 외표피층에 착색되어 나타난다.
시반은 사후 1~2시간에 옅은 자줏빛 반점으로 시작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융합되어 넓고 짙은 자줏빛을 띤다. 시반의 증상은 15~24시간이 지날 무렵 가장 심한 상태가 된다.
특히 시반은 질식사나 급사한 시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김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B양이 그동안 알려진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김양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매일경제TV 신연경 인턴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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