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햄버거 병’ 발병 피해 가족…결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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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사진=맥도날드 제공 |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4세 여아의 가족이 결국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피해자 가족은 서울 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했다.
‘햄버거 병’이라 불리는 HUS(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덜 익은 고기패티를 먹었을 때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이 병이 발병했을 경우 심한 설사와 구토, 복부 통증 및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엔 독성물질이 배출돼 적혈구와 신장에 손상을 주며, 이는 신부전, 빈혈, 장내 출혈을 일으켜 생명에 위협을 미치게 된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아동은 증세가 심해지면서 설사에 피가 섞여 나와 3일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됐다.
피해 아동은 2달 뒤 퇴원했으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해졌다.
자사 관련 햄버거병 논란에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맥도날드는 사고 당시 CCTV 역시 본사 매장으로 보내고 피해 가족 측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 측의 황 변호사는 “실제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릴 위에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해아동 어머니는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해야 하는데 아이에게 말을 해줄 수 없어 배에 벌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가 올 여름 물놀이 가고 싶다면서 다른 친구들은 가는데 자신은 벌레 때문에 안 되겠지라고 말하더라”면서 울먹였다.
피해아동 가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법원에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TV 신연경 인턴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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