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유괴혐의 인정…‘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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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유괴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의 변호인은“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A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른 범행은 아니다"라며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양의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충동·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모친의 연락을 받고 자수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TV 이지영 인턴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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