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1년 9개월의 결혼 생활 종지부… 이혼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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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되었다. 사진= MBN 스타 제공 |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성립을 알렸다.
UAA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 했으며, 양측 모두 원만한 합의 이혼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 드라마 ‘
태양의 후예’의 인연으로, 지난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1년 9개월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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