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첫 공판서 ‘강제 추행’ 혐의 부인 “묵시적 동의…신체적 접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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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MBN 스타 제공 |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단독(추성엽 부장판사)심리로 힘찬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힘찬의 변호사는 “명시적 동의는 아니였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제추행이 아니다”힘찬의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사건 당일 A씨의 상체를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는 “방 안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는데 힘찬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골반과 복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힘찬의 손을 막았지만, 힘찬은 강제로 A씨에게 강제로 스킨쉽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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