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봉사하며 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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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집행유예 사진=MK스포츠 제공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유천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보호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은 이날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유천은 올해 초 옛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뉴스팀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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