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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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 MK 스포츠 제공 |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씨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배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인 이씨, 강씨는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고 판결했으며, 국가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이어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인들이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양채원은 누드 촬영 피해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수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해차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가해자로 알려진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이씨가 양채원 사건 후에 인수한 곳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과 무관한 곳이지만, 잘못 알려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이씨는 수지를 상대로 청구액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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