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화장품 회사 상대로 소송에 1심 패소...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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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사진=MBN스타 DB |
배우 하지원이 자신의 초상권을 더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일 하지원이 국내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하 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하지원은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제품 개발과 판매 사업을 위해 G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하지원 측은 지난해 7월 대표가 하지원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G사는 하지원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그에게 손해배상과 주주권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TV 박지영 인턴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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