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강제추행·사기’로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
이주노 사진=MBN스타 제공 |
그룹 ‘서태지와 이이들 ’ 출신 이주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사기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했던 요식업은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대부분의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다.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주노는 사업자금으로 지인들에게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
[매일경제TV 이지영 인턴기자/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