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추징금 1만2천원 구형...대마초 1개가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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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추징금 사진=MBN스타 DB |
탑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구형 받은 가운데, 추징금 뜻에 궁금증이 쏠린다.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한편 탑은 2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탑은 검정색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꺼냈고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탑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탑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구형 받았다.
[매일경제TV 안하나 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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