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초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군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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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징역 집행유예 군대 사진=MBN스타 DB |
빅뱅 탑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군대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탑은 2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탑은 검정색 슈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꺼냈고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탑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공판에서 탑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구형 받았다. 이에 그의 군 입대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승현 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제 절차가 끝났다. 최씨를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탑은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4기동단 소속은 아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탑은 퇴원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가게 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직위 해제된 날로부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1년 6개월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지 여부를 심사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가수 지망생 A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TV 안하나 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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