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징역 1년...상해협박 사실에 “부탁받아 때렸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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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사진=폴라리스 |
검찰이 상해 협박을 한 아이언에게 최종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폭행해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별을 원하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에 손가락뼈를 골절시켰다. 또한 자신의 얼굴의 스스로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고 협박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이언의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다. 아이언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증인석에 앉은 아이언은 폭행과 협박을 부인했고 “헤어지자고 해서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아이언은 자해 후 협박한 사실에 관해서도 부인했으며, 성관계 도중 부탁받아 때린 적이 있을 뿐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아이언에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최종 징역 1년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에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피해자 변호인은 반대 증거와 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아이언은 ‘처음에는 화도 나고 억울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 재판의 선고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매일경제TV 박지영 인턴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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