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2020년도로 도입 45년차를 맞는데요.
단어 자체는 너무 익숙한데 사실 조금이라도 파고 들려 하면 개념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 좀 더 쉽게 알고, 똑똑하게 '세테크'하는 비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보도국 이예린 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이 기자,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연말정산, 매해 찾아오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일반인들이 개념을 모두 파악하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얼만큼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폭탄'이 되거나, 혹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잘 알수록 똑똑히 '세테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떼어지게 됩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요.

즉 회사가 급여의 일부를 미리 떼서 국가에 납세한 이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들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는 대략적으로 뗀 세금입니다.

연말연시에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최종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린 연말정산을 통해서 기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 앵커 】
연말정산 관련 개념들이 어려운데요.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기자 】
연말정산 구조의 제일 첫 단계로 살펴봐야 할 것이 '근로소득'입니다.

식대 등을 뺀 전체 급여, 휴가비, 학자금 등이 전부 다 '근로소득'에 포함되게 되고요.

여기서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 앵커 】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 살펴보죠.
공제 범위가 확대된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 기자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브리핑 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 인터뷰 :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용 근로자 소득공제 금액도 일당 10만 원에서 1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보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원래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취득 당시 '5억원 이하'였던 주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 앵커 】
혜택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요?


【 기자 】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브리핑 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 인터뷰 :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원래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앞으로는 7세 이상 자녀에게만 공제되도록 바뀐 건데요.

아동수당이 도입됐기 때문에 아동수당 대상인 7세 미만 자녀는 제외됐습니다.

이중 혜택을 줄 수 없단 점에서죠.

공제를 앞으로는 아예 받을 수 없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올 2월 이후로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사는 데 쓴 신용카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도 의료비에서 제외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 앵커 】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자료 서비스가 시작되고 2월 말까진 연말정산이 모두 마무리돼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접으시고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며 그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연말정산 자료가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내면 됩니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예상 세액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2월 말까지 연말 정산을 끝내고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3월 초 환급해 줍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한 뒤에도 관심을 갖고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으면 되겠죠.

지난해 혹시 공제를 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한 번 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단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본 개념부터 올해 바뀐 포인트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고생했습니다.


【 기자 】
잘 확인하셔서 올해 연말정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내년 1월 2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번-5를 설치할 예정이니, 참고하십시오.

이상 보도국 이예린이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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