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 뺑소니로 구속..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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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구속 사진=MBN뉴스보도 캡처 |
배우 손승원이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된 첫 번째 연예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
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의 소유한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은 몰던 차로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다. 하지만 당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붙잡았다.
손승원은 일주일 만에 구속됐고, 서울중앙지법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손승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출연 중이던 뮤지컬에서 하차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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