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합의 불가? “조정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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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이 합의 불가 의사를 밝혔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배우 조재현이 합의 불가 의사를 밝혔다.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6호에서 조재현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재판이 진행됐다.
피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은 2004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권유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소송은 법정에 회부됐으나 법원 측은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A씨 측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조재현이 A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과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측에게 재차 조정 의사에 대해 물었지만 조재현 측은 “법원 강제 조정 결정에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한 후 언론에 이 사실을 퍼뜨렸다. 때문에 피고 측에서는 조정 의사가 별로 없다”고 합의 불가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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