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징역4년6월 선고 받았다 “동종 전과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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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징역4년6월 사진=MBN뉴스보도 캡처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 제한 속도의 2배를 넘겼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또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만취상태에서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숨지고 동승자가 다쳤다.
황민 측 변호사는 “황민이 구속된 뒤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며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사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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