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름 음주운전...체육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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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이 논란이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여자태권도 –57㎏ 금메달리스트 이아름(고양시청)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최악의 경우 체육연금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실은 7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우수한 국제대회 성적으로 흔히 ‘체육연금’이라 부르는 제도의 수혜자가 됐다고 해도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자격을 잃는다”라고 밝혔다.
이아름은 6일 도로교통법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8월 28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단속 시점에서 이아름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측정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치다.
‘음주운전 사고’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은 참작 사유일 수 있으나 징역형이 확정되는 순간 이아름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인트 20점부터 받을 수 있다. 이아름은 인천아시안게임 제패 후에도 2017 세계태권도연맹(WT) 선수권 금메달과 2018 자카트라-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태권도 은메달을 획득하여 포인트가 42점이나 된다.
포인트 42점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평생 매월 52만5000원 혹은 일시금 3920만 원이다. 이아름의 일탈은 여론 악화뿐 아니라 경제적인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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