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징역구형 5년 “모든 걸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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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가 징역을 구형 받았다. 사진=SBS |
마약류 ‘해시시’를 소지하고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이찬오(3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5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찬오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를 유지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생을 요리 업무에만 종사한 요리사다.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번 마약 범죄를 계기로 개과천선 할 수 있도록 형을 1심처럼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이찬오 또한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정말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를 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찬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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