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손해배상금 물어줄 처지..이유가 요요 현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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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손해배상금 사진=MK스포츠 제공 |
가수 김태우가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나섰다가 체중 조절에 실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생겼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판결을 했다.
김태우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A사에 모델 출연료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A사는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에 1억 3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하고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태우는 목표 체중인 85㎏까지 감량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넉 달 만에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후 체중이 늘어난 모습으로 김태우가 방송으로 나갔고,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태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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