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소송 당했다.., 두리랜드 임대인과 손해배상 두고 법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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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무 소송 두리랜드 사진=MK스포츠 제공 |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두리랜드의 놀이기구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이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임채무는 지난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김씨는 놀이기구 정비와 보수를 맡았다.
하지만 임채무는 2013년 10월부터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응하지 않자 순차적으로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하고 6대를 이전 설치했다.
이씨는 임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해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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