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 출연료 소송...미스틱 음원 수익 지급 판결에도 불복

연우가 소송을 진행중이다. 사진=MK스포츠 제공
가수 김연우와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음원 수익과 출연료 정산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디오뮤직의 법률 대리인 조면식 변호사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김연우의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로 MBC에게 2000만원을 약속받았으나 1000만원만 지급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연료 절반이 미정산됐다는 것이 김연우 측의 입장이다.

MBC 뮤직 측은 당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당초 약속과 달리 김연우에게 출연료의 절반인 1000만원을 지급했다. 미지급금은 김연우가 추후 다른 MBC 프로그램에 출연할 시 기존 출연료에 이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연우 측은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미스틱 측은 김연우와 지난 2016년 전속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출연료 미정산분을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중이다.

뿐만 아니라 MBC ‘복면 가왕’ 음원 수익 지분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복면가왕’에 출연한 김연우는 10주간 가왕 자리에 머물며 여러 히트곡을 남겼다.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에 따르면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디오뮤직은 계약상 ‘복면 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복면가왕’ 관련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김연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연우 출연료 소송, 미스틱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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