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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출연료 소송...미스틱 음원 수익 지급 판결에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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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가 소송을 진행중이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가수 김
연우와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음원 수익과 출연료 정산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디오뮤직의 법률 대리인 조면식 변호사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김
연우의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로 MBC에게 2000만원을 약속받았으나 1000만원만 지급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연료 절반이 미정산됐다는 것이 김
연우 측의 입장이다.
MBC 뮤직 측은 당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당초 약속과 달리 김
연우에게 출연료의 절반인 1000만원을 지급했다. 미지급금은 김
연우가 추후 다른 MBC 프로그램에 출연할 시 기존 출연료에 이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연우 측은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미스틱 측은 김
연우와 지난 2016년 전속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출연료 미정산분을 해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중이다.
뿐만 아니라 MBC ‘복면 가왕’ 음원 수익 지분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복면가왕’에 출연한 김
연우는 10주간 가왕 자리에 머물며 여러 히트곡을 남겼다.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에 따르면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
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디오뮤직은 계약상 ‘복면 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
연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복면가왕’ 관련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
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
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김
연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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