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 이유...“조수는 기술 보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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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MBN스타 |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다. 조수 송 모 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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