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연극배우...10년 만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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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MBN스타 |
10년 전 여고생을 성추행한 연극배우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2008년 10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머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A 씨가 20대 초반에 대학 진학에 실패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현재까지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 씨가 밤중에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배상한 점, 피해자가 A 씨를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연극배우 성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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