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선고 받은 이유?
 |
김부선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MBN스타 제공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2월 김부선은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68)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그의 바지를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부선은 1심에서 전씨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관리소장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으며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은 난방비 비리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53·여)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김부선 벌금형, 난방비리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