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부부,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 SNS 글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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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이 위자료를 배상한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해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지난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고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의 경우 3000만원을 추가로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경실은 과거 남편 최모씨가 지인의 아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가 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거 이경실은 “피해자 가족들이 집을 쫓겨나다시피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 없어 전전긍긍해 본인도 어렵지만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며 “귀갓길에 남편 차로 두 부부(피해자와 피해자 남편)를 뒷좌석에 태우고 그들 집에 모셔다 주는 과정에서 그녀가 술 취해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또한 이경실은 “다음날 남편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 죄송하다’고 문자를 하며 허물없이 지냈다”라며 “본인이 취해서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하고 타인이 취해 기억 못하는 건 범죄인지. 막말로 본인의 사랑은 로맨스, 타인의 사랑은 불륜이란 주장 아니냐”는 등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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