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심신미약 주장…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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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이 성추행 혐의 등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배우 이서원 측이 성추행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만취상태)를 이유로 양형을 요구했다.
이서원이 12일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찾았다. 그는 동료 여성연예인을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연예인을 강제 성추행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서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원 측 변호사는 이날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서원이 만취상태에 범행을 저질러 기억을 못한다며 양형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국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지난 5월 재판이 열렸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일이라 (성추행 당시에 대해) 여전히 기억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미투’ 폭로 가해자로 지목된 방송인 김생민 역시 피해자 A씨에게 “그때 술에 너무 취해있었다”며 용서를 구했다. 반면 A씨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취하진 않았었다”고 이를 일축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시 감형요소로 작용한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관련 조항이 주취감경의 근거다.
다만 2013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만큼은 법관의 재량으로 심신미약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20조)이 새롭게 마련됐다. 하지만 주취감경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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