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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사진=MBN스타 제공 |
마약 혐의를 받고있는 래퍼 씨잼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씨잼 마약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씨잼은 대마초와 함께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모발검사에서는 엑스터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 보니 씨잼은 `가짜 엑스터시`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씨잼 등이 대마초를 살 때 엑스터시도 소량 무료로 받아서 먹었다고 밝혔으나, 진짜 엑스터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 정작 검사에서는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씨잼은 가짜 마약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네티즌들의 조롱을 사기도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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