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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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이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
故 장자연 사건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언론인 A씨 소환조사로 화제다.
지난 5일 JTBC ‘뉴스룸’은 “A씨는 9년 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조선일보 인사들과 사건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첫 소환 대상자가 됐다”며 A씨의 소환 소식을 전했다.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성추행 등 각계 유력인사들의 끔찍한 만행을 유서로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들의 실명과 함께였다.
그러나 당시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나마도 기소된 이들의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이었다.
이에 지난 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고, 수용됐다. 9년이 지난 뒤였다.
진상조사단의 1차 목표는 과거 해당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정식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관련 인물의 협조 하에 검찰 외 다른 기관이 가진 기록을 살펴보는 것과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당시 검찰수사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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