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에 냉담한 여론, 왜?…사진 유포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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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한 최씨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양예원 유튜브 영상 캡처 |
경찰이 최모 씨(45)에게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당시 촬영한 그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양예원 노출사진 촬영이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총 6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 양예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이는 A씨가 공개한 카톡 내용과 양예원 남자친구의 이력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예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A씨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양예원은 두 번째 촬영이후 자신이 먼저 촬영을 문의했다. 특히 “학원비를 완납해야한다”,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다” 등의 부분은 많은 대중을 의심케 만들었다. 양예원은 이에 대해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해명했다.
양예원과 ‘비글커플’로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남자친구 이씨는 이른 바 ‘주작사건’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양예원이 처음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당시 이씨가 심경을 밝히자 조작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과거 자신의 SNS에 유명 연예인과 함께 했다며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합성사진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타인의 사진을 공유해 자신의 일상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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