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혐의자…구속영장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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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양예원 유튜브 영상 캡처 |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최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8일 검찰은 최씨에 대해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양예원을 상대로 노출 사진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했으며, 해당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 며 자신은 사진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양예원의 사진촬영이 이뤄진 스튜디오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심사할 계획이다. 그는 문제의 사진촬영모임을 주관했다. 최근에는 양예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그를 무고죄로 맞고소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공개된 대화내용 속 양예원은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는 등 먼저 촬영을 요구해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는 이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너무 견디기 힘들다”면서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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