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일반회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운영진 추가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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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진 추가검거 소식이 화제다. 이에 일반회원들의 처벌 계획이 눈길을 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
소라넷 운영진 추가검거 소식에 일반회원들의 처벌 가능성에 눈길이 간다.
25일 소라넷 운영진 중 한명인 A씨(45, 여)의 검거 소식이 전해졌다. 1999년 개설돼 2016년까지 운영된 소라넷은 회원 수 100만 명을 자랑하는 국내최대 음란물사이트였다.
과거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하면 소라넷 회원은 강간을 모의하고 집단성관계, 리벤지 포르노, 아동성폭행 영상 등을 공유했다. 연예인 음란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소라넷 운영진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6명의 운영진 가운데 3번째다. 남은 용의자들은 인터폴에 요청하여 적색수배중이다.
이 같은 소식에 문제 자료들을 게시한 일반회원들의 처벌에 관심이 급증했다. 지난 2016년 경찰은 소라넷을 폐쇄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도입하며 “일반회원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아동음란물을 제작·업로드한 사람과 많은 음란물을 게재한 ‘헤비업로더’ 등은 처벌 대상”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운영자가 아닌 회원 중 음란물을 직접 제작해 올렸거나 성범죄가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단순 음란물 유포 및 판매는 정보통신망법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몰카’ 혹은 ‘도촬’로 촬영한 타인의 신체를 음란물로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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