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초범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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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사진=MBN스타 DB |
대마초를 빅뱅 탑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피고가 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에 관해서 보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은 국내와 해외에서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가족과 팬등에게 실망시켜 드렸다”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탑은 지난해 10월, 가수 지망생 A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TV 안하나 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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