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결국 복지재단 후견인 지정 ‘무산’…이유는 친척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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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사진=여유만만 방송캡처 |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이 친척의 반대로 법원이 지정한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하는 한정후견인 결정이 무산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던 유진박의 이모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이모A씨는 유진박이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을 앓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고,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며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자원을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유진박의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가족 사이 갈등이나 재산분쟁을 우려해 이모 A씨가 아닌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이에 이모 A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고 이로인해 박씨의 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A씨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했던 의도와 달리 제3자인 복지재단이 선임되자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천재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받던 유진박은 지난 2009년 매니저에게 감금 및 폭행당했다는 파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 최근 재기소식을 알렸다.
[매일경제TV 신연경 인턴기자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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