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한 뒤 이민…경기도, 외국인으로 신분세탁 83명 무더기 적발

외국인번호 360만 건 중 국내 경제활동자 선별
국내 입국해 부동산 구입·학원 운영 등 영리활동
체납세금 14억6천만원 징수…압류 조치 시작


[수원=매일경제TV] 세금을 체납한 뒤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으로 신분을세탁해 국내에서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까지 한 악덕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분류한 뒤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총 14억6000여만원으로 도는 현재까지 17명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했습니다.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평택시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00만원을 체납한 뒤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또 2015년 재산세 등 300만원을 체납한 성남시 B씨는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지만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게 드러나 압류 조치됐습니다.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원을 체납한 용인시 C씨는 마찬가지로 이민을 간 뒤 귀국해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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