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 사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자율 규제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율 규제는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규제에 따르면 각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할 때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고,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상장 유지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 개시 전 공개하도록 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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