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늦어집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직접 시장 참여도 가능해지는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유지된 외환거래 시스템의 격변입니다.

연 매출 1억 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233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습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천800만 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되며, 약 25만 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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