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처벌에 집중”…민주당 등 5당, ‘내란특검법’ 세번째 발의

두 차례 폐기돼 세 번째 발의 법안
특검 후보, 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25일 12·3 비상계엄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에서 두 차례 폐기된 후 세 번째 재발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진욱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포함하는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국민께선 비록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불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5개 정당이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해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은 “과거 특검법보다 더 센 특검법”이라며 “내란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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