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7년 만에 '중대장의 은폐 지시' 폭로가 나온 고(故)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8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제51차 회의에서 고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 일병은 휴가 중이던 2015년 5월 2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 일병은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등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는 폭언이나 구타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2018년 10월 고 일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에서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군의 수사와 사후 조처에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족은 고 일병과 함께 육군 제11사단에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으로부터 당시 중대장 A 대위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초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군 조사 결과에 없었던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유족의이의 진정을 수용했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유족은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한 데 이어 중대장 A 대위를 공소시효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25일 A 대위를 기소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조사를 보류하기도 하지만 고 일병 사건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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